연장수당과 휴일수당은 원칙적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급여 및 직종 요건을 충족하는 생산직 근로자 등은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수당과 휴일수당은 원칙적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급여 및 직종 요건을 충족하는 생산직 근로자 등은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정액급여가 26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생산직 근로자의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인 경우 | 비과세 가능 |
| 생산직 근로자의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7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전액 과세 |
근로자가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는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생산직 및 관련 직종 종사자가 받는 수당은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세금을 매기지 않는 소득)합니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