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비는 소득의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순수하게 생계를 지원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술활동비는 소득의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순수하게 생계를 지원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예술활동을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반면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창작 활동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이때 비영리법인이 예술인에게 대가 없이 지급하는 생계지원 목적의 지원금은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