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굿즈 판매 소득은 판매의 계속성과 반복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계속 판매하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일시적 판매라도 소득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온라인 굿즈 판매 소득은 판매의 계속성과 반복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계속 판매하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일시적 판매라도 소득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개인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직접 제작한 굿즈를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 판매 | 해당 |
| 일시적·우발적 판매(연 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 | 선택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이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