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거주등록을 했더라도 실질적인 생활관계에 따라 비거주자로 분류되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집니다. 국내사업장 유무에 따라 종합과세하거나, 소득 지급 시 정해진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과세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외국인 거주등록을 했더라도 실질적인 생활관계에 따라 비거주자로 분류되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집니다. 국내사업장 유무에 따라 종합과세하거나, 소득 지급 시 정해진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과세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주소 판정은 단순히 등록 여부가 아니라 가족, 직업, 자산 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결정합니다. 비거주자로 판정되면 전 세계 소득이 아닌 국내에서 발생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국가 간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권을 행사하기 위함입니다.
거주등록 상태와 실제 생활 환경에 따른 과세 방식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거주등록은 했으나 생계 가족과 주요 자산이 해외에 있는 경우 | 비거주자 해당 | 주소 판정은 등록 여부가 아닌 객관적 사실에 따름 |
|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 없이 한국 기업에서 이자 소득을 받는 경우 | 원천징수 대상 | 소득별 세율에 따른 원천징수로 과세 종결 |
|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물품 판매 수익을 올리는 경우 | 종합과세 대상 | 국내원천소득 합산 후 거주자와 동일 방식 과세 |
따라서 외국인 거주등록 여부보다 실질적인 생활 관계와 국내사업장 유무를 먼저 파악하여 정확한 납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