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득세 체계는 헌법상 혼인의 자유와 평등 원칙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 단위 과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가족 합산 과세 방식은 누진세율 구조에서 기혼자에게 불리한 차별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각 개인의 소득에 대해 독립적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우리나라 소득세 체계는 헌법상 혼인의 자유와 평등 원칙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 단위 과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가족 합산 과세 방식은 누진세율 구조에서 기혼자에게 불리한 차별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각 개인의 소득에 대해 독립적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소득세법」은 거주자나 비거주자인 개인을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며, 각자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별 담세력을 측정하여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대한민국헌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과거 부부 자산소득 합산과세는 누진세율 체계에서 기혼자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독신자보다 불리하게 차별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되었습니다.
| 구분 | 적용 기준 | 법적 근거 |
|---|---|---|
| 원칙 | 개인별 소득에 대해 각자 납세의무 이행 | 「소득세법」 |
| 예외 | 조세 회피 목적의 공동사업 시 합산 과세 | 「소득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