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90만 원의 부수입이 연간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소득에 해당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일 때만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월 90만 원의 부수입이 연간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소득에 해당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일 때만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월 90만 원(연 1,080만 원)의 부수입을 얻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강연료 등 일시적 기타소득(경비율 60%) 발생 | 해당 |
| 계속적·반복적인 사업소득 발생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