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90만 원의 부수입이 사업소득에 해당하거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일시적인 기타소득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타
직장인이 월 90만 원(연 1,080만 원)의 부수입을 얻는 경우의 과세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계속적·반복적으로 부수입을 얻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 신고 대상 |
| 일시적 강연료(경비율 60%)로 연 1,080만 원을 받아 기타소득금액이 432만 원인 경우 | 신고 대상 |
| 기타소득금액(수입-경비) 합계액을 연 300만 원 이하로 유지하는 경우 | 선택 가능 |
부수입의 기타소득금액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신고 여부를 결정합니다.
- 분리과세 선택: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인 경우
- 종합과세 대상: 계속적·반복적인 활동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합산하여 확정신고
부수입을 종합소득세에 합산신고하려면
- 발생 빈도 확인: 계속적·반복적 활동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합산하여 신고
- 필요경비 차감: 강연료 등 인적용역은 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차감하며, 산출된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면 합산하여 신고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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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90만 원 부수입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해서 연간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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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기타소득 300만 원 이하 기준은 세전 수입 기준인가요, 필요경비 차감 후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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