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90만 원의 부수입이 사업소득에 해당하거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일시적인 기타소득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월 90만 원의 부수입이 사업소득에 해당하거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일시적인 기타소득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월 90만 원(연 1,080만 원)의 부수입을 얻는 경우의 과세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계속적·반복적으로 부수입을 얻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 신고 대상 |
| 일시적 강연료(경비율 60%)로 연 1,080만 원을 받아 기타소득금액이 432만 원인 경우 | 신고 대상 |
| 기타소득금액(수입-경비) 합계액을 연 300만 원 이하로 유지하는 경우 | 선택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신고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