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타
위자료를 받으면 소득세나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위자료는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이므로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세포탈 목적이 없는 한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세금 부담 없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과세 제외 기준과 대물변제 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위자료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도 조세포탈 목적이 없는 위자료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위자료를 금전 대신 부동산 등 과세 대상 자산으로 지급하는 '대물변제' 방식이라면 지급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자료 채무를 면하는 대가로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해당 부동산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위자료 지급 방식에 따른 세금 부담을 확인하려면

  • 대물변제 여부 확인: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할 경우 지급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등기 원인이 대물변제로 설정되는지 점검
  • 비과세 요건 검토: 대물변제 대상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여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위자료 액수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과도하게 많은 경우에도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현금이 아닌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위자료를 대신 받는 경우에도 세금 부담이 없나요?
과세 대상이 아닌 위자료를 수령했을 때 세무서에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절차가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