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는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이므로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세포탈 목적이 없는 한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세금 부담 없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타
위자료의 과세 제외 기준과 대물변제 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위자료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도 조세포탈 목적이 없는 위자료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위자료를 금전 대신 부동산 등 과세 대상 자산으로 지급하는 '대물변제' 방식이라면 지급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자료 채무를 면하는 대가로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해당 부동산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위자료 지급 방식에 따른 세금 부담을 확인하려면
- 대물변제 여부 확인: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할 경우 지급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등기 원인이 대물변제로 설정되는지 점검
- 비과세 요건 검토: 대물변제 대상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여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판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위자료 액수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과도하게 많은 경우에도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현금이 아닌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위자료를 대신 받는 경우에도 세금 부담이 없나요?
과세 대상이 아닌 위자료를 수령했을 때 세무서에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절차가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