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금은 나중에 갚아야 할 부채일 뿐, 개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이 아닙니다.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인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은행 대출금은 나중에 갚아야 할 부채일 뿐, 개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이 아닙니다.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인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은행에서 대출금을 수령한 경우 | 미해당 |
|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은 과세 대상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규정합니다. 은행 대출금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인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금융 거래상의 부채입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이나 채무 면제 이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만, 정상적인 대출금 수령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