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종근로소득자는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납세조합을 통해 소득세를 모두 납부하여 별도로 자진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을종근로소득자는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납세조합을 통해 소득세를 모두 납부하여 별도로 자진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외국기관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을종근로소득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 | 가능 |
|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소득을 수령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외국기관 등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납세조합을 조직한 경우, 해당 조합은 매월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납세조합은 연말정산의 예에 따라 소득세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