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타
을종근로소득자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요?

을종근로소득자는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납세조합을 통해 소득세를 모두 납부하여 별도로 자진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외국기관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을종근로소득자의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가능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소득을 수령하는 경우불가

납세조합의 징수 의무와 정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외국기관 등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납세조합을 조직한 경우, 해당 조합은 매월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납세조합은 연말정산의 예에 따라 소득세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납세조합공제와 합산신고를 적용받으려면

  1. 납세조합공제 확인: 연말정산 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3%(연 100만 원 한도)를 공제받는지 확인 후 적용
  2. 소득 합산 신청: 다른 근로소득이 함께 있다면 주된 근무지에서 두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신청
  3. 확정신고 면제 판단: 정산 결과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 면제 여부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을종근로소득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세금은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을종근로소득과 갑종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납세조합을 통해 소득세를 납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