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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거주자이나 국내에 항구적 주소가 있으면 거주자에 해당하나요?

국내에만 항구적 주소가 있다면 한국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다만 상대국에도 항구적 주소가 있는 이중거주자라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등 조세조약에서 정한 순차적 기준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정합니다.

한국과 외국 양국에서 모두 거주자로 분류되는 이중거주자의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국내에만 항구적 주소를 두고 상대국에는 두지 않은 경우한국 거주자 해당
국내와 상대국 양쪽에 모두 항구적 주소를 둔 경우추가 기준 판정 필요

조세조약상 거주지국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다만 양국 법령상 모두 거주자인 이중거주자는 조세조약의 판정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이 경우 항구적 주거가 있는 국가를 우선하며, 양국 모두 주거가 있다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거주지국을 판단하려면

  1. 항구적 주거 확인: 상대국에도 항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마련하고 유지하는 장소가 있는지 확인
  2. 이해관계 중심지 판단: 양국 모두 주거가 있다면 가족·자산 등 이해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 판단
  3. 한-미 조세조약 적용 시: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가 어느 국가에 있는지 확인하여 거주지국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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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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