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만 항구적 주소가 있다면 한국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다만 상대국에도 항구적 주소가 있는 이중거주자라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등 조세조약에서 정한 순차적 기준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정합니다.
종합소득세
기타
한국과 외국 양국에서 모두 거주자로 분류되는 이중거주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내에만 항구적 주소를 두고 상대국에는 두지 않은 경우 | 한국 거주자 해당 |
| 국내와 상대국 양쪽에 모두 항구적 주소를 둔 경우 | 추가 기준 판정 필요 |
조세조약상 거주지국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다만 양국 법령상 모두 거주자인 이중거주자는 조세조약의 판정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이 경우 항구적 주거가 있는 국가를 우선하며, 양국 모두 주거가 있다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거주지국을 판단하려면
- 항구적 주거 확인: 상대국에도 항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마련하고 유지하는 장소가 있는지 확인
- 이해관계 중심지 판단: 양국 모두 주거가 있다면 가족·자산 등 이해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 판단
- 한-미 조세조약 적용 시: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가 어느 국가에 있는지 확인하여 거주지국 결정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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