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조회되는 근로자의 신고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신고 불필요 |
| 일용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신고 필요 |
「소득세법」에 따라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득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면 해당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