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기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조회되는 근로자의 신고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신고 불필요 |
| 일용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신고 필요 |
일용근로소득의 분리과세와 신고 예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득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면 해당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종류 확인: 홈택스에서 일용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 항목이 있는지 점검
- 원천징수 세액 확인: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세액을 확인하여 이미 납부된 세액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었는지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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