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된 임금을 합의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 종결을 위한 위로금이나 사례금 성격의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미지급된 임금을 합의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 종결을 위한 위로금이나 사례금 성격의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가 임금체불 분쟁 과정에서 합의금을 수령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미지급된 기본급과 수당을 합의금 명목으로 수령 | 근로소득 신고 가능 |
| 분쟁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례금 성격 위로금 수령 | 근로소득 신고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 제공의 대가인 급여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법원 판결이나 화해를 통해 받는 금액이 실질적인 미지급 임금이라면 근로소득으로 분류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반면 분쟁 종결을 위한 사례금이나 지연손해금 성격의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