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자금 마련은 연금저축과 IRP를 통한 세액공제 혜택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자녀학자금 등 자산 형성은 ISA의 비과세 혜택과 연금 전환 공제를 활용할 수 있으며,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노후자금 마련은 연금저축과 IRP를 통한 세액공제 혜택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자녀학자금 등 자산 형성은 ISA의 비과세 혜택과 연금 전환 공제를 활용할 수 있으며,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 납입액은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내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을 규정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후에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상품명 | 주요 혜택 | 지원 대상 및 한도 |
|---|---|---|
| 연금계좌 | 납입액의 12% 또는 15% 세액공제 | 연간 합산 900만 원(연금저축 600만 원) |
| ISA |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및 분리과세 | 일반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 비과세 |
| ISA 연금전환 | 전환금액의 10% 세액공제 | 전환일로부터 60일 이내(최대 300만 원) |
| 주택청약 |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