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사·작곡가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지급하는 관리수수료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여부에 관계없이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수료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작사·작곡가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지급하는 관리수수료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여부에 관계없이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수료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각 과세기간(세금을 계산하는 기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지출은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작사·작곡가가 지급하는 음악저작권 관리수수료는 저작권료 수입을 얻기 위해 직접 지출된 비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또는 기타소득인지에 관계없이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 사실과 관리수수료 지출 내역 확인을 통한 필요경비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