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급여는 일당에서 15만 원을 공제한 잔액에 6%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일용직 급여는 일당에서 15만 원을 공제한 잔액에 6%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하지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급여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 모든 납세 절차가 마무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