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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이 연말정산 시 소득에 포함되나요?

장애인연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위한 소득요건을 판단할 때도 장애인연금 수령액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장애인연금을 받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부모님이 장애인연금만 수령하는 경우미포함
부모님이 장애인연금 외에 과세 대상 소득이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포함

공적연금 관련법에 의해 받는 장애연금 등은 비과세소득(세금을 매기지 않는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사회보장적 성격의 급여인 장애인연금 역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에서 장애인연금은 제외됩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과세 소득 내역 확인: 부양가족의 다른 소득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판단
  2. 장애인 추가공제 적용: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면 연말정산 시 항목 선택하여 적용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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