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위한 소득요건을 판단할 때도 장애인연금 수령액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위한 소득요건을 판단할 때도 장애인연금 수령액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장애인연금을 받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이 장애인연금만 수령하는 경우 | 미포함 |
| 부모님이 장애인연금 외에 과세 대상 소득이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포함 |
「소득세법」에 따라 공적연금 관련법에 의해 받는 장애연금 등은 비과세소득(세금을 매기지 않는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사회보장적 성격의 급여인 장애인연금 역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사람을 기준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에서 장애인연금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