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받는 지연이자는 「소득세법」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금액이 계약 위약에 따른 배상금 성격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보증금을 대출금으로 전환한 경우라면 이자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받는 지연이자는 「소득세법」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금액이 계약 위약에 따른 배상금 성격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보증금을 대출금으로 전환한 경우라면 이자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늦게 돌려받으며 지연이자를 받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원 판결 등에 따라 계약 위약 배상금 성격의 지연손해금을 받는 경우 | 기타소득 해당 |
| 임대인과 합의하여 미반환 보증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 이자소득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받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포함됩니다. 임대차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지급받는 지연이자는 원칙적으로 배상금 성격의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를 통해 해당 보증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