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책 판매 수익은 소득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각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과세표준에 6%에서 45%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전자책 판매 수익은 소득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각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과세표준에 6%에서 45%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전자책 판매 활동의 영리 목적 여부를 「소득세법」에 따라 판단합니다.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반복적으로 활동하여 수익을 얻으면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저작자가 인세(저작물 사용 대가) 형식으로 받는 소득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면 총수입금액에서 실제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통상 수입금액의 3.3%를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 후 지급받습니다. 이후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합니다.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며,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따로 떼어 계산하는 방식)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