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해당 소득이 발생했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해당 소득이 발생했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가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프리랜서가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는 경우 | 사업소득 해당 |
| 프리랜서가 1월에 소득을 지급받고 3.3%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