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세율을 적용하므로,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금 부담도 함께 늘어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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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8단계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최소 6%부터 최대 45%까지의 세율을 단계적으로 부과합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
| 1,400만원 이하 | 6%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 35% |
|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 10억원 초과 | 45% |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전체 소득에 하나의 세율을 곱하지 않고 구간별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2,000만원이라면 1,400만원까지는 6%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600만원에 대해서만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합산합니다.
정확한 과세표준 구간을 확인하려면
- 과세표준 확인: 과세표준은 총소득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므로 실제 수령한 소득금액과 차이가 있음 확인
- 누진공제액 활용: 누진공제액을 활용하면 구간별 계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전체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한 뒤 간편하게 세액을 산출할 수 있음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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