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기본세율과 분리과세 세율을 비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본세율이 분리과세 세율보다 낮은 구간에 있다면 종합과세가 유리하며, 반대로 기본세율이 높은 고소득 구간에 해당한다면 분리과세 방식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종합소득세
기타
과세 방식별 세율 구조는 어떻게 다른가요?
종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지만, 특정 소득은 별도의 세율로 과세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비교 기준 | 종합과세 | 분리과세 |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소득세법」 |
| 과세 방식 | 다른 소득과 모두 합산하여 계산 | 해당 소득만 별도 세율로 계산 |
| 적용 세율 | 6%에서 45% 사이의 누진세율 | 소득별로 정해진 세율 적용 |
| 유리한 조건 | 기본세율이 분리과세율보다 낮은 경우 | 기본세율이 분리과세율보다 높은 경우 |
유리한 과세 방식을 확인하려면
- 금융소득: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강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점검
- 사적연금소득: 1,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15%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세액이 적은 쪽 선택
-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이면서 본인의 종합소득세 세율이 20% 미만이라면 종합과세를 선택해 기납부세액 환급 여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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