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 과세표준이 4,000만 원인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15%**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별로 정해진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4,000만 원인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15%**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별로 정해진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과세표준이 1,400만 원을 초과하고 5,000만 원 이하인 구간에 해당하면 1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