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이 5,000만 원인 경우 최종 납부세액은 686.4만 원이며, 1억 원인 경우 2,134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세액공제나 감면을 적용하기 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지방소득세를 합산한 기준입니다.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인 경우 최종 납부세액은 686.4만 원이며, 1억 원인 경우 2,134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세액공제나 감면을 적용하기 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지방소득세를 합산한 기준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를 가집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구간별로 6%에서 최대 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10%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과세표준 5,000만 원 산출
과세표준 1억 원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