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소득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인적공제 중복 여부를 확인하고, 장부 기장을 통해 필요경비를 증빙하거나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세액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중소득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인적공제 중복 여부를 확인하고, 장부 기장을 통해 필요경비를 증빙하거나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세액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두 군데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거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소득을 합산합니다. 이때 각각의 소득을 별개로 신고할 수 없으며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합산 시 과세표준 구간이 상승해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누락 없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