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수수료는 법령으로 정해진 고정 금액이 없습니다. 세무사와 납세자 간의 계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수수료는 법령으로 정해진 고정 금액이 없습니다. 세무사와 납세자 간의 계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됩니다.
「세무사법」은 세무사가 조세 신고 대리(세금 신고를 대신함)와 장부 작성 대행(회계 기록을 대신 작성함)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직무에 대한 보수액을 직접 제한하는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수수료는 위임받은 업무의 범위와 난이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고 대리
기장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