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비용을 별도로 청구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입니다. 세무 대리 수수료는 법정 정찰제가 아니며, 세무사와 납세자 사이의 자율 계약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비용을 별도로 청구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입니다. 세무 대리 수수료는 법정 정찰제가 아니며, 세무사와 납세자 사이의 자율 계약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의뢰하는 납세자의 상황에 따른 비용 청구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소득과 함께 금융소득 신고를 별도로 요청한 경우 | 가능 |
|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추가 비용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 | 불가 |
세무 대리 수수료는 법정 정찰제가 아니며 세무사와 납세자 간의 자율 계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과거 세무사 보수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폐지되었습니다. 세무사는 업무의 난이도, 소요 시간,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수료를 자율적으로 책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