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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과 기타소득은 무엇인가요?

단순경비율은 장부를 작성하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자가 수입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기타소득은 강연료나 당첨금처럼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며, 두 소득은 계산 방식과 적용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단순경비율과 기타소득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단순경비율은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할 때 사용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2,400만 원에서 6,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나 해당 연도 신규 사업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기타소득은 상금, 복권 당첨금, 강연료 등을 포함합니다. 실제 지출 증빙이 없어도 법령에 따라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80% 인정: 공익법인 시상 상금, 대회 입상 상금 등
  • 60% 인정: 강연료, 자문료 등 인적용역 제공 대가

기타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수입금액 합계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은 단순경비율로, 기타소득은 별도의 필요경비율을 적용하여 각각 계산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을 확인하려면

  1. 소득 성격 확인: 기타소득 종류에 따라 60% 또는 80%의 필요경비율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발생한 소득의 유형을 먼저 확인
  2. 계산 방식 점검: 기타소득은 사업소득의 단순경비율 판단 기준인 수입금액 합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 방식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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