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율과 분리과세 세율을 비교하여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방식이 유리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높아 15~45%의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라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로 과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종합소득세율과 분리과세 세율을 비교하여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방식이 유리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높아 15~45%의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라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로 과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소득 종류에 따라 분리과세 적용 기준과 세율이 다릅니다. 본인의 종합소득세율이 분리과세 세율보다 높을 때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소득 종류 | 분리과세 적용 기준 | 분리과세 세율 | 유리한 상황 |
|---|---|---|---|
| 금융소득 | 연간 합계액 2,000만원 이하 | 14% | 종합소득세율 15% 이상인 경우 |
| 사적연금 | 연간 수령액 1,500만원 이하 | 3~5% | 종합소득 최저세율보다 낮아 대부분 유리 |
| 기타소득 | 연간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 20% | 종합소득세율 24% 이상인 경우 |
| 주택임대 | 연간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 14% | 다른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