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 요건에 따른 추가공제와 자녀·의료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도 요건 충족 시 추가로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 요건에 따른 추가공제와 자녀·의료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도 요건 충족 시 추가로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및 다음과 같은 공제 항목을 운영합니다.
| 항목 | 주요 내용 및 공제 기준 |
|---|---|
| 인적공제(추가공제) | 경로우대(100만원), 장애인(200만원), 부녀자(50만원), 한부모(100만원) 적용 |
| 자녀세액공제 | 2016년 이전 출생(2026 |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12 |
| 월세액 세액공제 |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상 월세액의 15~17% 공제 |
| 신용카드 소득공제 | 총급여 25% 초과 사용분에 대해 항목별 30~40% 공제율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