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6가지 소득 합계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확정된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면 예상 세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6가지 소득 합계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확정된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면 예상 세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이나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및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며, 부양가족은 소득 및 나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원 이하 | 6% | 없음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536만원 |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계산식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000만원이라면 15% 세율을 곱한 뒤 126만원을 차감하여 324만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