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입니다. 이는 세액공제나 감면을 적용하기 전 단계의 기초 금액을 의미하며,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기준이 됩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입니다. 이는 세액공제나 감면을 적용하기 전 단계의 기초 금액을 의미하며,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기준이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정해진 세율을 곱하거나, 기본 금액에 초과분 세율을 더하는 누진세율 구조를 적용합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산출세액 계산 방법 |
|---|---|
|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84만원 + (1,400만원 초과 금액의 15%)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624만원 + (5,000만원 초과 금액의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