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의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시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직접 환급받아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의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시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직접 환급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중에 퇴직한 주부가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되는지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부가 퇴직 전까지의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 가능 |
| 주부가 퇴직 시 받은 퇴직금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세금이 부과되는 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경우 소득금액 합계액을 계산할 때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퇴직 시 지급받은 퇴직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