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타
증여받은 돈도 소득세법상 소득에 포함되나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증여 재산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재산은 「소득세법」 대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증여 재산의 과세 체계와 이중과세 방지 원칙은 무엇인가요?

증여받은 재산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범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동일한 재산에 세금이 중복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중과세 조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라면 별도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뇌물이나 알선수재처럼 증여받은 이익이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과세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증여세와 소득세의 과세 대상을 확인하려면

  • 소득 항목 해당 여부: 증여받은 이익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특정 항목에 해당하는지 점검
  • 이중 과세 여부: 소득세가 이미 부과된 재산인지 확인하여 증여세 중복 부과 가능성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증여받은 돈에 대해 증여세는 얼마나 부과되나요?
부모님께 받은 생활비나 용돈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나요?
증여세와 소득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경우도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