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재산에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아닌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동일한 재산에 대해 소득세와 증여세는 중복으로 부과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소득세 과세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증여받은 재산에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아닌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동일한 재산에 대해 소득세와 증여세는 중복으로 부과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소득세 과세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이전받은 재산이 소득세법상 소득인 경우 | 해당 |
| 이전받은 재산이 소득세법상 소득이 아닌 경우 | 미해당 |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아 이익을 얻으면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해당 재산에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때 해당 이익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증여세 제외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