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는 소득세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지방소득세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개인은 과세표준에 따라 0.6%에서 4.5%를, 법인은 0.9%에서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지방소득세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개인은 과세표준에 따라 0.6%에서 4.5%를, 법인은 0.9%에서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합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다만 소득세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함께 징수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과세표준 계산 없이 국세의 10%를 적용하여 세액을 결정합니다.
산식: (과세표준 × 지방소득세 세율) - 세액공제·감면 + 가산세
| 구분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
| 개인지방소득세 | 1,400만원 이하 | 0.6% |
| 개인지방소득세 | 10억원 초과 | 최대 4.5% |
| 법인지방소득세 | 2억원 이하 | 0.9% |
| 법인지방소득세 | 3,000억원 초과 | 최대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