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세율의 10% 수준인 0.6%~4.5%를 적용합니다. 소득을 지급받을 때 발생하는 원천징수 시에도 국세인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징수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세율의 10% 수준인 0.6%~4.5%를 적용합니다. 소득을 지급받을 때 발생하는 원천징수 시에도 국세인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징수합니다.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는 8단계 누진세율 체계로 운영됩니다. 이는 국세인 종합소득세 세율의 10%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