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임대 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임대 행위의 계속성과 반복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차량 임대 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임대 행위의 계속성과 반복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개인이 본인 소유의 차량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차량 공유 플랫폼을 통해 정기적으로 대여하는 경우 | 사업소득 |
| 지인에게 일시적으로 빌려주고 수고비를 받은 경우 | 기타소득 |
거주자의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은 과세 대상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차량 임대 수입은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반면, 일시적·우발적으로 물품을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이때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 여부와 행위의 계속성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