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연말정산 시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제출하거나 신청할 자료가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연말정산 시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제출하거나 신청할 자료가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납입 시점이 아닌 이자 수령 시점에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일정한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가입자가 계좌에서 얻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혜택은 금융기관에서 이자를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동 적용됩니다.
이자 수령 시 금융기관에서 비과세가 자동 적용되므로 별도의 증빙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