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납입액은 소득공제를, 대학교 등록금 지출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대학교 등록금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경우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종합소득세
기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본인과 가족을 위해 지출한 사례별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무주택 세대주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경우 | 가능 |
|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을 지출한 경우 | 가능 |
|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을 학자금 대출로 납부한 경우 | 불가 |
주택청약저축과 교육비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저축에 납입하면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근로자가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대학교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합니다. 단,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 지출분만 인정하며 장학금 등을 지원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교육비와 청약저축 공제를 신청하려면
- 무주택 확인서 제출: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 취급기관에 확인서 제출
- 학자금 대출 상환 시점 확인: 대출로 납부한 등록금은 지출 시점이 아닌 향후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때 교육비 세액공제 신청
- 실제 부담액 산출: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을 제외하고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만 공제 대상으로 분류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부양가족의 대학교 등록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청약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