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은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 내에서 40%를 소득공제하며 연금저축보험은 소득 수준에 따라 납입액의 12% 또는 15%를 세액공제합니다. 청약저축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이 대상이며 연금저축보험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은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 내에서 40%를 소득공제하며 연금저축보험은 소득 수준에 따라 납입액의 12% 또는 15%를 세액공제합니다. 청약저축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이 대상이며 연금저축보험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연말정산 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저축 상품입니다. 공제 방식과 대상 요건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연금저축보험 |
|---|---|---|
| 공제 방식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 공제 대상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
| 연간 납입 한도 | 300만 원 | 600만 원(퇴직연금 합산 시 900만 원) |
| 공제율 | 40% | 12% 또는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