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마련이 목적이고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청약저축이 기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다만 절대적인 절세 금액은 공제 한도가 높은 IRP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타
청약저축과 IRP의 공제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청약저축은 소득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IRP는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감면합니다. 혜택의 성격과 대상이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 비교 기준 | 주택청약종합저축 | 개인형퇴직연금(IRP) |
|---|---|---|
| 공제 방식 |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함 | 납입액의 12~15%를 세액공제함 |
| 공제 한도 | 연간 300만 원 한도 | 연간 900만 원 한도 |
| 대상 요건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
절세 혜택을 최대한 적용받으려면
- 추징세액 확인: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 시 납입 누계액의 6%를 추징세액으로 납부
- 세액공제율 확인: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15% 적용 여부 판단
- 적용 기한 확인: 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적용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총급여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IRP와 청약저축을 동시에 가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주도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