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단 수익이 계속적·반복적인 사업소득에 해당하거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 대상이며, 기타소득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종결하거나 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체험단 수익이 계속적·반복적인 사업소득에 해당하거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 대상이며, 기타소득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종결하거나 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 A씨가 체험단 활동을 통해 수익을 얻은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인 활동을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 신고 대상 |
| 일시적으로 참여하여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신고 대상 |
| 우발적으로 참여하여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 선택 신고 |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반면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된 경우에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