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단 활동 수익이 사업소득에 해당하거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제품이나 서비스 등 현물 협찬을 받은 경우에도 받은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수익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체험단 활동 수익이 사업소득에 해당하거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제품이나 서비스 등 현물 협찬을 받은 경우에도 받은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수익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블로거가 체험단 활동을 통해 제품 협찬이나 원고료를 받는 경우의 신고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계속적·반복적 활동으로 수익 발생 | 신고 대상 |
| 일시적 활동이며 연간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 | 선택 신고 |
「소득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합니다. 반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확정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때 금전 외의 물품을 받았다면 해당 물건을 받은 당시의 시가를 수입금액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