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따라 받는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소득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권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해 실제 손해를 초과하여 받는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판결에 따라 받는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소득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권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해 실제 손해를 초과하여 받는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배상금은 성격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본래 계약 내용에 따른 실제 손해를 넘어서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분류 항목 | 과세 여부 | 분류 근거 |
|---|---|---|
|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 비과세 |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 범위에 미포함 |
| 부당해고·교통사고·이혼 위자료 | 비과세 |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성격 |
| 재산권 계약 위약에 따른 실손해 초과 배상금 | 기타소득 | 계약 위반으로 인한 징벌적·보상적 성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