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타입 수익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활동의 연속성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며, 기타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포스타입 수익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활동의 연속성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며, 기타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창작자 A씨가 포스타입에서 수익을 얻은 경우의 과세 여부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영리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인 창작 활동을 한 경우 | 해당 |
| 일시적 수익이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하여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반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원고료나 저작권사용료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통해 신고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