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타입 수익이 계속적·반복적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일시적·우발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포스타입 수익이 계속적·반복적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일시적·우발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포스타입에서 연간 100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창작자의 상황에 따른 신고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콘텐츠를 게시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 | 신고 대상 |
| 일시적·우발적으로 원고를 작성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 | 선택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전체 수입금액에서 법령으로 정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