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타입 수익이 계속적·반복적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일시적·우발적인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해당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포스타입 수익이 계속적·반복적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일시적·우발적인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해당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창작 콘텐츠를 판매하는 크리에이터의 수익 유형에 따른 신고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정기적인 콘텐츠 발행으로 계속적·반복적 수익 발생 | 신고 대상 |
| 일시적인 원고 제공으로 우발적 수익 발생 | 신고 제외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사업소득은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대상이 아니므로 수익 규모와 상관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인 기타소득은 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