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타입 수익은 소득의 성격에 따라 신고 기준이 달라집니다.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면 금액과 관계없이 모두 신고 대상이며,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포스타입 수익은 소득의 성격에 따라 신고 기준이 달라집니다.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면 금액과 관계없이 모두 신고 대상이며,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 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반면 창작품에 대한 원고료나 저작권사용료 등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