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타입 수입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이 발생했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포스타입 수입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이 발생했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포스타입에서 창작 콘텐츠를 유료로 발행하는 거주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정기적으로 콘텐츠를 발행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는 경우 | 해당 |
| 일시적으로 원고를 게시하여 우발적으로 수입을 얻는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포스타입 수입은 활동의 성격에 따라 분류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활동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