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타입 수입으로 소득금액이 발생했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아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포스타입 수입으로 소득금액이 발생했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아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창작자가 포스타입에서 콘텐츠를 유료로 발행하여 수익을 얻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업 작가로서 정기적으로 콘텐츠를 발행하여 계속적인 수입을 얻는 경우 | 사업소득 신고 대상 |
| 일시적으로 원고를 게재하여 우발적인 수입을 얻는 경우 | 기타소득 신고 대상 |
| 일시적인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인 경우 | 과세 제외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활동하여 얻는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며, 일시적·우발적인 문예 창작품 원고료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 원 이하이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