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타입에서 발생한 8,000원의 수익이라도 활동의 성격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집니다. 계속적·반복적인 창작 활동을 통한 사업소득이라면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일시적인 활동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이고 건별 금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포스타입에서 발생한 8,000원의 수익이라도 활동의 성격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집니다. 계속적·반복적인 창작 활동을 통한 사업소득이라면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일시적인 활동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이고 건별 금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창작자가 포스타입에서 8,000원의 수익을 올린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정기적인 콘텐츠 발행 및 수익 발생 | 신고 대상 |
| 일회성 콘텐츠 게시 및 수익 발생 | 신고 제외 |
「소득세법」에서는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의합니다. 반면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건별 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