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사이트 수익이 영리 목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금액에 상관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일시적인 기타소득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되었다면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 수익이 영리 목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금액에 상관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일시적인 기타소득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되었다면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블로그 운영자가 포털 사이트로부터 광고 수익을 받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블로그 운영자가 영리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광고 수익을 얻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 신고 대상 |
| 블로그 운영자가 일시적으로 원고료를 받아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 신고 면제 가능 |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그러나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기타소득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된 소득이라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