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수익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면 금액에 상관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일시적인 활동으로 발생하는 기타소득은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일 경우 신고 없이 분리과세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수익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면 금액에 상관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일시적인 활동으로 발생하는 기타소득은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일 경우 신고 없이 분리과세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수익은 활동의 연속성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 종류별로 신고 의무가 달라지므로 본인의 활동 성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