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가 근로소득자라면 두 가지 공제 모두 가능합니다. 반면 사업소득자(프리랜서)라면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불가능하며, 월세 세액공제는 성실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소득자라면 두 가지 공제 모두 가능합니다. 반면 사업소득자(프리랜서)라면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불가능하며, 월세 세액공제는 성실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플랫폼 노동자 A씨가 연간 종합소득금액 5,000만 원을 얻은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소득자인 경우 | 모두 가능 |
| 2년 이상 경영한 성실사업자인 경우 | 월세만 가능 |
| 일반 사업소득자(프리랜서)인 경우 | 모두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합니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소득자에게도 허용됩니다. 이때 사업소득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성실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거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